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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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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