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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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