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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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