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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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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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