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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있다.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B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률 @baeb906
#####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있다.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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