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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B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법률 @04ef2fd
##### 제3조 (적용 제외)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9.11.26, 2023.3.21>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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