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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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9.11.26,
2023.3.21>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