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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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