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2.6.10>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0.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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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2.6.10>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0.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