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