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4.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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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8조
(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4.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