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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39조 (등기촉탁)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멸실신고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B 건축법 제39조 (등기촉탁) 법률 @a11f563
##### 제39조 (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멸실신고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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