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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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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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