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