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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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