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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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