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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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