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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9.4.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있다. <신설 2019.4.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B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법률 @8ae885a
#####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9.4.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있다. <신설 2019.4.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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