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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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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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