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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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