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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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