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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법률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B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법률 @a11f563
#####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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