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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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