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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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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