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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과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방수를 위하여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B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법률 @8ae885a
#####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과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방수를 위하여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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