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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법률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결정의 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B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법률 @04ef2fd
##### 제5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결정의 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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