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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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