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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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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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