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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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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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