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21.3.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21.3.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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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21.3.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21.3.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