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21.3.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21.3.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B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법률 @8ae885a
#####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21.3.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21.3.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