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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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