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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률
**①** 대지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대지 등에 관한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B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률 @507ad6d
#####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대지 등에 관한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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