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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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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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