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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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