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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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