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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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