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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률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주변 환경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있다. <신설 2022.2.3>
B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률 @8ae885a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주변 환경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있다. <신설 202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