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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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장
건축설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