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4조
(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