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2021.3.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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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2021.3.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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