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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법률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공사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2021.3.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감리업으로 등록한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B 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법률 @baeb906
#####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공사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2021.3.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감리업으로 등록한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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