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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68조 (기술적 기준) 법률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있다. <신설 2020.4.7>
B 건축법 제68조 (기술적 기준) 법률 @04ef2fd
##### 제68조 (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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