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8조
(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