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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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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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