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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법률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예상효과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⑤** 제1항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6.2.3> **⑦** 허가권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⑧**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있다.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B 건축법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법률 @b34390d
##### 제72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예상효과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⑤** 제1항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6.2.3> **⑦** 허가권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⑧**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있다.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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