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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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