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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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