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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법률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4.1.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1.8.4>
B 건축법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법률 @8ae885a
#####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4.1.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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