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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률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4.1.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B 건축법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률 @b1fd905
#####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있다. <개정 2014.1.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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