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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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