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삭제
<2016.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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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삭제
<2016.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