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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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