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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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