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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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