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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78조 (감독)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령이나 처분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령이나 처분이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4.1.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B 건축법 제78조 (감독) 법률 @a11f563
##### 제78조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령이나 처분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령이나 처분이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4.1.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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