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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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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