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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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